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조 위증, 모해위증
153조 자백, 자수
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자백, 자수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第153條(自白, 自首) 前條의 罪를 犯한 者가 그 供述한 事件의 裁判 또는 懲戒處分이 確定되기 前에 自白 또는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참조조문[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