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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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아래 조문은 을 하고 도망쳤을 때에 해당한다.

조문[편집]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311條(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