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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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51조는 사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第351條(常習犯) 常習으로 第347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판례[편집]

  •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1]
  •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2]

각주[편집]

  1.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2. 95도20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