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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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殺人-罪)는 사람을 살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죄(250조-256조)이다.
해당 조문[편집]
-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 대한민국 형법 제251조(영아 살해)
-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촉탁, 승낙 살인)
- 대한민국 형법 제254조(미수범)
-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예비음모)
- 대한민국 형법 제256조(자격정지)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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