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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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45조는 벌금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第45條(罰金) 罰金은 5萬원 以上으로 한다. 다만, 減輕하는 경우에는 5萬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참고 문헌[편집]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 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 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 978899183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