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8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부작위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第18條(不作爲犯) 危險의 發生을 防止할 義務가 있거나 自己의 行爲로 因하여 危險發生의 原因을 惹起한 者가 그 危險發生을 防止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發生된 結果에 依하여 處罰한다.

사례[편집]

보라매병원 사건[편집]

[1]

판례[편집]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2].

각주[편집]

  1. 대판 2004. 6. 24, 2002도 995
  2. 96도1639

진정 부작위 범죄[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