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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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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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조 횡령, 배임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357조 배임수증재
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359조 미수범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 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第358條(資格停止의 倂科) 前3條의 罪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