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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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資格停止)는 어떤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는 형벌로 일종의 명예형이다.

종류[편집]

당연정지[편집]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업무를 할 자격 등을 형이 정지되거나 면제받을 때까지 정지한다.

선고정지[편집]

별도의 형벌로서 어떤 자격의 일부나 전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