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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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96조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죄의 예비·음모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96조 【예비 ·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