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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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한 각종의 범죄 목록을 싣고 있다.

국가의 존립·안전과 권위에 대한 죄[편집]

국가의 작용에 대한 죄[편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편집]

  •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不法逮捕, 不法監禁罪)는 재판·검찰·경찰·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이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 폭행·가혹행위죄
    폭행·가혹행위죄(暴行·苛酷行爲罪)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수뢰죄
  • 증뢰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편집]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편집]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편집]

무고의 죄[편집]

  • 무고죄

사회질서에 대한 죄[편집]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편집]

도덕적 질서에 대한 죄[편집]

생명·신체에 대한 죄[편집]

자유에 대한 죄[편집]

명예·신용에 대한 죄[편집]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편집]

재산에 대한 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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