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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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상의 신용훼손죄[편집]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죄를 말한다. 보호법익에 대해선 명예적법익설, 재산죄설, 독립범죄설이 대립되어 있다.

관련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