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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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상의 신용훼손죄
[편집]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죄를 말한다. 보호법익에 대해선 명예적법익설, 재산죄설, 독립범죄설이 대립되어 있다.
관련 판례
[편집]- 집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사건 - 단순한 의견은 허위의 사실의 유포라고 할 수 없다.
- 은행에 허위사실 송부한 사건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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