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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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13조형법 제207조 1항 내지 3항의 예비 · 음모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13조 【예비 · 음모】
제20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