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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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3조여적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