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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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45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 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 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