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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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87조는기차 등의 전복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