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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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전문개정 1995.12.29]

조문[편집]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