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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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第16條(法律의 錯誤) 自己의 行爲가 法令에 依하여 罪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는 그 誤認에 正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 限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