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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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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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실화의 죄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166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168조 연소
169조 진화방해
170조 실화
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172조 폭발성물건파열
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174조 미수범
175조 예비, 음모
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72조의2는 가스·전기등 방류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72조의2(가스·전기등 방류) ①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12.29.]

第172條의2(가스·電氣등 放流) ① 가스, 電氣, 蒸氣 또는 放射線이나 放射性 物質을 放出, 流出 또는 撒布시켜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