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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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24조는 예비, 음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24조(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