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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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9조는 외국 국기와 국장 모독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9조 【외국의 국기 ·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은 외국의 공무소와 공적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반의사불벌죄로,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110조)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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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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