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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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9조는 외국 국기와 국장 모독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9조 【외국의 국기 ·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은 외국의 공무소와 공적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반의사불벌죄로,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110조)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