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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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63조는 장물죄 상습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63조(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第362條(贓物의 取得, 斡旋 等) ① 贓物을 取得, 讓渡, 運搬 또는 保管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前項의 行爲를 斡旋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판례[편집]

  •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1]
  •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2]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의 장물성[편집]

  •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고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어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성이 유지된다[3]

각주[편집]

  1. 72도971
  2. 69도692
  3. 2004도353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