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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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37조는 강도상해, 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337條(强盜傷害, 致傷) 强盜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때에는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판례[편집]

  •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
  •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이다[2]

각주[편집]

  1. 2003도2313
  2. 86도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