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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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8조는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폭행 · 협박 · 모욕 ·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8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①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본 죄는 미수와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 반의사불벌죄로,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110조)
  • ②항의 '모욕'과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