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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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88조는 내란목적의 살인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