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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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第20條(正當行爲)法令에 依한 行爲 또는 業務로 因한 行爲 其他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형법 제35조(정당행위) 법령 또는 정당한 업무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판례[편집]

정당행위로 인정한 사례[편집]

  • 집 앞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차를 피해자가 열쇠 꾸러미로 직직 긁어 손괴하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었는데,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1]
  • 피해자(남, 57세)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정주부인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가자, 피고인이 유리창 값을 받으러 피해자를 뒤따라 가며 그 어깨를 붙잡았으나, 상스러운 욕설을 계속하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치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1차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2]
  •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차례 수박을 절취당하여 그 범인을 붙잡기 위해 수박밭을 지키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먼 친척간이기도 한 피해자(13세, 여)가 피고인의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수박을 훔치려던 것으로 믿고 “어제도 그제도 네가 수박을 따갔지”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앞세우고 수박밭에서 약 50m 떨어진 동네 주민 甲의 집으로 데려가 “이것이 수박밭에 들어왔더라”라고 말하고 甲의 만류로 피해자를 돌려보내면서도 피해자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음독 자살한 경우[3]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4]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편집]

여자중학교 체육교사 겸 태권도 지도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여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여학생들이 "무질서하게 구보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두 차례 목을 때리고 태권도대회 출전과 관련해 질문하는 피해여학생 2명에게 낯모르는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한 경우[5]

각주[편집]

  1. 대판 1999. 1. 26, 98도3029
  2. 대판 1992. 3. 10, 92도37
  3. 대판 1995. 9. 29, 94도2187
  4. 대판 1995. 8. 22, 95도936
  5. 대판 2004. 6. 10, 2001도538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