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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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犯人隱匿罪)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1조 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형사사법(刑事司法)에 관한 국권의 작용이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함은 법정형 중 가장 중한 형이 벌금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형법 각칙에 규정된 죄는 전부 이러한 죄에 해당한다. '죄를 범한 자'라 함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뿐 아니라 그 혐의를 받고 수사 또는 소추 중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본다(판례). 그러나 고소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사면 등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된 자는 '죄를 범한 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제기가 없더라도 본죄는 성립한다. '은닉'은 관헌의 발견·체포를 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발견·체포를 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범인 또는 도피자 자신의 은닉행위는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방조하여 자기를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은닉·도피교사·방조죄가 성립된다.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은닉·도피시켜 준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151조 2항). 친족간의 정의(情誼)를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 범인의 자수나 타인의 고소 또는 고발을 저지한다든지 진범인을 대신하여 범인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의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조문[편집]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편집]

  •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험범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1]
  • 검사로부터 갑의 검거를 지시받은 경찰이 오히려 갑에게 전화하여 "형사들이 갈테니 튀라"고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2]
  • 진범 대신 자수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진술하는 경우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3]
  • 불가벌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한 경우는 범인이 자신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기를 은닉시킨 경우와 같이 해석하여 교사범이 성립한다.[4]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5].
  •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6]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행위당시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된다[7]
  •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에 범인도피죄외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8]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편집]

  •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9].

도주원조죄[편집]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 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10]

참고인의 경우[편집]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 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11]

사후공범[편집]

Accessory after the fact라고 하며 영미법에서는 범죄 후 도피나 은닉, 처벌 회피를 돕는 것을 사후공범으로 보아 처벌한다.

각주[편집]

  1. 93도3080
  2. 96도51
  3. 96도1016
  4. 96도1382
  5. 2000도20
  6. 2003도8226
  7. 2003도4533
  8. 96도51
  9. 대판 2003. 2. 14, 2002도5374
  10. 91도1656
  11. 2007도11137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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