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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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ref>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3656, 판결</ref>.
*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ref>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3656, 판결</ref>.
*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ref>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판결</ref>.
*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ref>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판결</ref>.
==참고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 주석 ==
== 주석 ==

2015년 5월 25일 (월) 14:46 판

대한민국 형법 제2조국내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게 적용한다.

第2條(國內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內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과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1조(국내범) ① 이 법률은 일본국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일본국외에 있는 일본선박 또는 일본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개정, 소29(1954년) 법57 제2항 개정]

참조 조문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사례

  • 미국 라스베가스 출신 미녀 코메디언이 한국에서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된 경우 그녀의 본국에서는 도박이 합법이라 할지라도 한국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판례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한다[1]
  •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구 변호사법 90조 1호 위반죄가 된다[2]
  •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3].
  •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4].
  •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5].

참고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주석

  1. 98도2734
  2. 99도3403
  3. 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403, 판결
  4.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3656, 판결
  5.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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