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外國人, 영어 : Foreigner ) 또는 이방인 (異邦人)은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국적 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뜻하며,[1] [2] 법률상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하지만 참정권 , 광업 소유권, 출입국 따위와 관련된 법적 권리에서는 제한을 받는다.[2]
대한민국에서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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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체류외국인 수 [ 편집 ]
관련 출처[3]
국가
국내 체류수
2016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총계
1,395,077
1,261,415
중국
1,016,607
677,954
608,881
재중동포
470,570
409,079
미국
140,222
132,133
127,140
베트남
149,384
116,219
103,306
일본
51,297
58,169
48,905
필리핀
56,980
47,542
47,241
타이
100,860
45,634
44,250
인도네시아
47,606
36,971
31,728
우즈베키스탄
54,490
29,742
25,895
몽골
35,206
28,634
29,920
타이완
34,003
26,316
24,760
캐나다
26,107
21,812
20,435
스리랑카
27,650
21,554
18,377
캄보디아
45,832
17,320
12,192
방글라데시
15,482
13,465
12,605
네팔
34,108
13,256
9,834
러시아
16,913
10,547
9,767
파키스탄
12,639
10,341
10,319
호주
13,870
9,711
8,469
인도
10,515
7,500
7,117
미얀마
22,455
6,479
4,565
영국
7,180
6,382
5,458
홍콩
16,728
5,398
3,742
뉴질랜드
3,858
카자흐스탄
11,895
말레이시아
9,484
싱가포르
6,709
프랑스
5,292
키르기스스탄
5,005
기타
48,140
46,509
외국인 범죄자 수 [ 편집 ]
관련 출처[4]
같이 보기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