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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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外國人, 영어: Foreigner) 또는 이방인(異邦人)은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뜻하며,[1][2] 법률상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하지만 참정권, 광업 소유권, 출입국 따위와 관련된 법적 권리에서는 제한을 받는다.[2]

대한민국[편집]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따르면 2000년 9월 50만명, 2007년 9월 1백만 명, 2013년 150만 명, 2016년 200만 명, 2019년 250만 명을 돌파하였다가,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감소되었고, 2022년 조금 증가되고 있다. 체류별 국적은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일본, 기타(여러 나라) 등이 있다.[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alien”. Dictionary.law.com. 2012년 1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월 25일에 확인함. 
  2. “외국인”. 국립국어원. 2014년 1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월 25일에 확인함. 
  3. 출입국통계 - 체류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