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귀화(歸化, 영국 영어: naturalisation, 미국 영어: naturalization)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가리키며, 적국의 국민 또는 적대적인 인물이 귀화하는 일을 귀순(歸順)이라고도 부른다.
어원[편집]
동양의 왕조 국가에서는 형식상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이 된다는 뜻이었고, 향화(向化) 또는 왕화(王化)로도 나타낸다.
여러 국가들의 귀화 요건[편집]
귀화 전에 영주권 취득이 필요 없음[편집]
나라 | 제한 조건 | 이중 국적 허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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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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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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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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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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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 단, 북키프로스 국적자 경우에 입국 즉시에 귀화 가능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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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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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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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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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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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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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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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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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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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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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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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 귀화자에게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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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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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1] |
![]() 단, 사우디 아라비아 신민 경우 귀화 불가능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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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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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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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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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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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본인이 영국 연방 국민 경우 |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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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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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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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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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은 러시아의 국민에게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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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은 러시아의 국민에게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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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제한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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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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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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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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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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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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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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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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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 아랍족이 아닌 경우 내각이 승인 의하여 왕의 칙령으로만 귀화 가능 |
아랍족 경우 1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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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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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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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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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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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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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귀화 전에 영주권 취득이 필요함[편집]
나라 | 제한 조건 | 이중 국적 허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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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 후 바로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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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민의회의 결정에 따라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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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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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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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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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 원칙적으로는 이중 국적 금지. 예외적으로 결혼이민자는 귀화하면서 이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만 허용.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 경우 | 2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영주권 취득이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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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유럽 연합 또한 스위스 국민에게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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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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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 단, 유대인 경우에 입국 즉시에 귀화 가능 |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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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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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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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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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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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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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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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허용 |
기타[편집]
나라 | 제한 조건 | 이중 국적 허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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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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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령으로만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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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결혼으로 귀화 가능, 남성에게 대통령령으로만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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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만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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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신민의 배우자에게 또는 왕의 칙령에 따라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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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중에 미얀마 국민이 없는 자들에게 귀화 불가능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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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례에 따라, 또는 최소 10년 ~ 12년 거주자가 당국에 귀화를 요청할 경우 검토를 거쳐 통과되면 귀화 가능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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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 신자가 아닌 자에게 귀화 불가능 | |
이슬람교 신자 경우 | 20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오만,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 출신 이슬람교 신자 경우 | 3년 이상 거주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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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만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 이중 국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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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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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만 귀화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