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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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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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주·이전의 자유 |
* 국내거주·이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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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거주이전의 자유]]-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귀환권|입국의 자유]]<ref>2007헌나1366</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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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변경의 자유 |
* 국적변경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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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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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한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ref>96헌마200</ref> |
*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한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ref>96헌마200</ref> |
2015년 3월 7일 (토) 00:14 판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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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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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내용
판례
-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한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