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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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내용 ==
* 국내거주·이전의 자유
* 국내거주·이전의 자유
* 국외거주이전의 자유-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입국의 자유<ref>2007헌나1366</ref>
* 국외[[거주이전의 자유]]-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귀환권|입국의 자유]]<ref>2007헌나1366</ref>
* 국적변경의 자유
* 국적변경의 자유

==판례==
==판례==
*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한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ref>96헌마200</ref>
*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한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ref>96헌마200</ref>

2015년 3월 7일 (토) 00:14 판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2장
각 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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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내용

판례

  •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한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2]

같이 보기

주석

  1. 2007헌나1366
  2. 96헌마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