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죄
보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낙태의 죄(落胎 -罪)는 임신한 부녀를 낙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269조-270조)이다.
해당 조문
[편집]-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낙태)
-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같이 보기
[편집]
|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