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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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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는 [[여자]]의 [[사회보장|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 />
③ 국가는 [[여자]]의 [[사회보장|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br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br />
⑤ 신체장애자,질병,노약자老弱者61세부터,아동과 청소년이 집안의 가장인 자者로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의 보호아래 생계유지를 위하여 100%생활비지원금 받는다. 개정2021.7.15 <br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br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21년 8월 3일 (화) 01:12 판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2장
각 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질병,노약자老弱者61세부터,아동과 청소년이 집안의 가장인 자者로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의 보호아래 생계유지를 위하여 100%생활비지원금 받는다. 개정2021.7.15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내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 최저 생활의 보장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