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8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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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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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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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조문 ==
{{인용문|'''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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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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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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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같이 보기 ==
<references/>
== 같이보기 ==





2016년 5월 29일 (일) 16:40 판

대한민국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2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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