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8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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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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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대한민국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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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 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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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29)}} |
{{인용문|'''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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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
==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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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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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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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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