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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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2016년 1월 6일 신설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며, 2016년 1월 6일 신설되었다.


== 조문 ==
== 조문 ==

2022년 1월 15일 (토) 22:46 판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며, 2016년 1월 6일 신설되었다.

조문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1.6.]

사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 특수재물손괴)] 판시사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기타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