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8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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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9일 (목) 02:20 판
대한민국의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第87條(內亂)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同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斷한다.
- 1. 首魁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 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 記他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實行한 者도 같다.
- 3. 附和隨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처한다.
판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