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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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7조는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폭행 · 협박 · 모욕 ·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①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본 죄는 미수와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 반의사불벌죄로,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110조)
- ②항의 '모욕'과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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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