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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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해(尊屬 殺害)는 자기(自己) 또는 배우자(配偶者)의 직계존속(가족)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때에는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한 가중적 구성 요건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이나 한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 남아있다. 구 일본 형법의 비교조항은 제200조인데, 일본에서는 1973년 위헌판결이 선고되고,[1] 1995년 폐지되었다.

조문[편집]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발생 현황[편집]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2012년
살인 계 1220 1390 1263 1221 1029
존속 살해 44 58 66 68 195
백문율 3.93% 4.17% 5.23% 5.57% 18.95%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