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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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兩院制)는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제도이다. 대조적으로 단원제(單院制)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다.
[편집] 양원제의 특성
양원은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양원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예전의 영국과 같은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양원의 상호간 견제를 통해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특성은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편집]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 가봉,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리타니,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스와질랜드, 알제리, 에티오피아, 콩고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 중미(中美), 카리브해 연안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