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참의원(參議院)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헌법 하의 상원 격(上院格)으로,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民議院)과 대비되었다. 발췌개헌 이후의 제1공화국 헌법에도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민의원만 구성되었고 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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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편집]
대한민국 초대 헌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부통령은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는 규정이 있었다.[1][2] 그러나 야당인사가 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유당 정부는 참의원 구성을 허용해주지 않았다.
정식 참의원 선거가 열리고 참의원이 구성된 것은 1960년 5월이었다.
특징 [편집]
당시 제2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민의원과 참의원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 임기 - 민의원 의원의 임기가 4년,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 또한 참의원은 3년마다 그 수의 1/2를 개선(改選)하게 되어 있었다.
- 선거구 - 민의원은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참의원은 특별시 및 도(道)를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
- 피선거권 연령 - 민의원의 피선거권(被選擧權)은 만 25세 이상, 참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30세 이상
- 참의원은 민의원과 달리 해산제도(解散制度)가 인정되지 않았다.
- 참의원의 정원은 민의원의 1/4을 넘을 수 없었다.
- 민의원이 해산되면 참의원도 동시에 해산되었다. (단, 국무총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기능 [편집]
- 민의원 등에서 올라오는 의안(議案) 등의 심의
- 대법원장, 검찰총장, 심계원장(審計院長), 대사(大使), 공사(公使),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1/3, 기타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선출 또는 인준권, 국무원(國務院)에 대한 불신임권은 민의원이 가졌다.)
역사 [편집]
1952년의 제1차 개정헌법에서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의 양원제(兩院制)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참의원선거법이 제정된 것은 1958년 1월이었기 때문에 제 3, 4대 국회에서는 민의원만 선출되었다.
1960년의 제2공화국 헌법 역시 양원제를 규정하였다.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총선거에서 참의원 58석을 선출하였는데, 유권자는 참의원의 지역구가 전남, 경북, 경남일 경우 1~4인을, 서울, 경기, 충남, 전북일 경우 1~3인을, 충북, 강원은 1~2인을, 제주는 1인을 기표할 수 있었다. 1960년 8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나, 당시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쓰던 시민회관 별관(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건물)이 협소하여, 도로 반대편에 있던 대한공론사(大韓公論社: 현재 서울신문사 자리)를 참의원 의사당으로 썼다. 게다가 10개월도 못 되어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6년의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2년간의 군정기(軍政期)를 거쳐 1963년에 제정된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다시 단원제(單院制)가 채택되었고, 단원제의 채택은 오늘날의 제6공화국 헌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역대 참의원 의장 [편집]
참의원 목록 [편집]
대한민국의 참의원은 제5대 국회에서만 구성되었다.
주석 [편집]
참고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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