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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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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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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병원치료비와 재산피해로 인한 손실은 국가로부터 전액보상받을 권리와 국가의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인용문|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참고조문==
== 참고조문==
{{인용문|'''46조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인용문|'''46조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2021년 8월 3일 (화) 00:44 판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2장
각 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병원치료비와 재산피해로 인한 손실은 국가로부터 전액보상받을 권리와 국가의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참고조문

46조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내용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란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은 물론 더 나아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념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양심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유지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 등이 있다.[1]

각주

  1. p 57, 차강진, 로스쿨 헌법, 2012.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