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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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병원치료비와 재산피해로 인한 손실은 국가로부터 전액보상받을 권리와 국가의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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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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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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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46조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인용문|'''46조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2021년 8월 3일 (화) 00:44 판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제2장 각 조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병원치료비와 재산피해로 인한 손실은 국가로부터 전액보상받을 권리와 국가의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참고조문
46조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내용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란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은 물론 더 나아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념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양심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유지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 등이 있다.[1]
각주
- ↑ p 57, 차강진, 로스쿨 헌법, 201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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