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사건

95016maphack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월 25일 (목) 22:22 판 (출처에 있지도 않은 내용은 어디서 가져온겁니까)
종로 여관 방화 사건
날짜2018년 1월 20일
시간3시 6분 (KST)[1]
위치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2길 52[2]
좌표북위 37° 34′ 17″ 동경 127° 00′ 18″ / 북위 37.571407° 동경 127.004904°  / 37.571407; 127.004904
원인방화
최초 보고자서울종로소방서
사망자6명
부상자4명

종로 여관 방화 사건2018년 1월 20일 오전 3시 6분[1]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2길 52 서울장여관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사고이다.[3]

전개

중국집 배달원인 방화범은 만취해서 들어간 여관의 주인에게 성매매를 위해 "여자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이러한 전말을 스스로 신고하였다.[4] 경찰은 방화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서울혜화경찰서는 고의적인 방화에 의하여 일용직 근로를 하는 장기투숙자 등 10여명에 대한 사망 등의 피해를 유발한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5][6]

각주

  1. 행정안전부·소방청 (2018년 1월 20일). “1월 20일 오늘의 안전 상황”. 소방방재신문. 2018년 1월 21일에 확인함. 
  2. 채윤태 (2018년 1월 20일). “종로 여관 사상자는 '쪽방' 투숙객들…모녀 3명 사망도”. 뉴시스. 2018년 1월 22일에 확인함. 
  3. 류호성 (2018년 1월 22일). “서울 종로 여관 방화 사망자 6명으로…모녀 3명 희생”. KBS. 2018년 1월 23일에 확인함. 
  4. 김유나 (2018년 1월 20일). “종로 여관 방화범, 성매매 요구 거절당하자 홧김에 불질러”. 국민일보. 2018년 1월 21일에 확인함. 
  5. 안홍석 (2018년 1월 20일). “경찰, '여관 참극' 피의자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2018년 1월 21일에 확인함. 
  6.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MBC. 2018년 1월 21일. 2018년 1월 2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