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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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년 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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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3시 6분 (KST)[1]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2길 52[2] |
좌표 | 북위 37° 34′ 17″ 동경 127° 00′ 18″ / 북위 37.571407° 동경 127.004904° |
원인 | 방화 |
최초 보고자 | 서울종로소방서 |
사망자 | 6명 |
부상자 | 4명 |
종로 여관 방화 사건은 2018년 1월 20일 오전 3시 6분[1]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2길 52 서울장여관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사고이다.[3]
전개
중국집 배달원인 방화범은 만취해서 들어간 여관의 주인에게 성매매를 위해 "여자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이러한 전말을 스스로 신고하였다.[4] 경찰은 방화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서울혜화경찰서는 고의적인 방화에 의하여 일용직 근로를 하는 장기투숙자 등 10여명에 대한 사망 등의 피해를 유발한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5][6]
각주
- ↑ 가 나 행정안전부·소방청 (2018년 1월 20일). “1월 20일 오늘의 안전 상황”. 소방방재신문. 2018년 1월 21일에 확인함.
- ↑ 채윤태 (2018년 1월 20일). “종로 여관 사상자는 '쪽방' 투숙객들…모녀 3명 사망도”. 뉴시스. 2018년 1월 22일에 확인함.
- ↑ 류호성 (2018년 1월 22일). “서울 종로 여관 방화 사망자 6명으로…모녀 3명 희생”. KBS. 2018년 1월 23일에 확인함.
- ↑ 김유나 (2018년 1월 20일). “종로 여관 방화범, 성매매 요구 거절당하자 홧김에 불질러”. 국민일보. 2018년 1월 21일에 확인함.
- ↑ 안홍석 (2018년 1월 20일). “경찰, '여관 참극' 피의자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2018년 1월 21일에 확인함.
- ↑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MBC. 2018년 1월 21일. 2018년 1월 2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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