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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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엽기 살인 사건(龍仁獵奇殺人事件)은 2013년 7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심기섭이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성폭행한 뒤 시신의 모든 살을 베어내어 훼손한 사건이다.[1]

사건[편집]

수사[편집]

재판[편집]

검찰은 2013년 12월 9일 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성폭행한 뒤 시신의 살을 베어내어 훼손한 심 씨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했다.[2]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013년 12월 27일 심 씨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3]2014년 8월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심 씨에 대해 무기징역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4]

각주[편집]

  1. 강현석 (2013년 7월 15일). “<충격사건> 용인 토막살인 전말”. 일요시사. 
  2. 연합뉴스 (2013년 12월 9일). “검찰, 용인 모텔 엽기살인 10대에 사형 구형”. 
  3. 송용환 기자 (2013년 12월 27일). “용인 엽기살인 10대에 무기징역 선고”. 뉴스1. 
  4. “법원, ‘용인 엽기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브레이크뉴스. 2014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