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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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존속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체의 교도소 출역을 거부하다가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다.[1]

사건[편집]

2000년 3월 7일 새벽 4시, 전라남도 완도의 버스정류장에서 남성(52)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수사를 시작한 완도경찰서는 사건 발생 하루 만에 50대 남자의 첫째 딸 김신혜(23)를 "8개의 보험의 아버지에 대한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3월 7일 새벽 1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간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교통사고처럼 꾸며 시신을 유기했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김신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폭력, 폭언 등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수사를 받았다.",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2001년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교도소의 모든 출역을 거부한 채 무죄를 호소한 사실이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 10만인리포트, 다음카카오 뉴스펀딩[2]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사건기록을 검토한 끝에 "김신혜 사건에 대한 15년 전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다."며 "당시 재판에서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것들은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다."라는 이유로 정식으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