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라마다 호텔 화재
날짜 | 2019년 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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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오후 4시 56분 (KST)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
원인 | 조사중 |
최초 보고자 | 김모 씨[1] |
사망자 | 1명 |
부상자 | 19명(소방관 포함) |
실종자 | 0명 |
천안 라마다 호텔 화재는 2019년 1월 14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라마다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이다.[2] 불은 지하 1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응[편집]
천안서북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하자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아산소방서, 공주소방서 등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 받았다. 소방장비 64대와 인원 230명을 긴급 투입, 화재 진화에 총력을 기울었다.[3]
논란[편집]
부상자 중 1명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화재경보기를 틀기 위해 직원이 눌렀지만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4] 화재 발생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일부 입주 상인들은 화재경보음을 듣지 못했다고 했고,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던 입주 상인도 화재경보음을 듣지 못했고 창가에 연기가 올라오는 곳을 보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스프링클러 등 화재 대응 장치가 법적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지는 정밀 감식을 통해서 확인 할 예정이다.[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살려주세요" 천안 호텔 불… 21층 창문에 매달린 사람들”. 조선일보. 2019년 1월 14일.
- ↑ “천안 라마다앙코르 호텔서 화재 1명사망, 19명 부상(종합)”. 뉴시스. 2019년 1월 14일.[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천안 쌍용동 라마다앙코르 호텔서 '불'”. 중부매일. 2019년 1월 14일.
- ↑ “천안 쌍용동 호텔 화재 불 잡혔지만...1명 사망·19명 부상”. 뉴스웍스. 2019년 1월 14일.
- ↑ “천안 라마다호텔 화재, 투숙객 유독가스 피해 고층 창문에…'아찔했던 그 순간'”. 아주경제. 2019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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