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그린아파트 화재
![]() 화재 이후 폐허가 된 아파트 | |
날짜 | 2015년 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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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9시 27분 (KST)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
좌표 | 북위 37° 44′ 01″ 동경 127° 02′ 50″ / 북위 37.733487° 동경 127.047175° |
원인 | 오토바이 배선 합선에 의한 실화 추정[1] |
최초 보고자 | 의정부소방서 |
사망자 | 5명[2] |
부상자 | 125명[2] |
재산 피해 | 90억원[3] |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는 2015년 1월 10일에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접한 도시형 생활주택인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마을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불이 옮겨붙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한 사고이다.[2]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4륜 오토바이 배선 합선에 의한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1]
전개[편집]
9시 15분경 1층에서 불이 났는데,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이 없어 불이 위층으로 옮겨붙어 퍼졌다. 이후 의정부소방서에 출동지령이 내려졌고 소방대가 출동했으나 아파트로 진입하는 길목이 불법주차로 인해 혼잡했고 이로 인해 초기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도착한 소방대가 진화작전을 펼쳤지만 불은 이웃 건물로 옮겨붙어 급속히 확산되었다. 화재는 발생 약 2시간 뒤인 11시 44분경 진화되었고 이 진화작전에 소방관 약 160명 장비 약 80대 헬기 4대 등 투입되었으며 경찰에서도 약 1000여 명을 투입하여 주변을 통제하고 진화를 도왔다.
원인[편집]
초기에는 한 입주민이 친구에게 빌린 4륜 오토바이를 만진 후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측되었다. 조사 결과 방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해당 입주민은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되었다.[4] 처음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합동검식을 실시했음에도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으나,[5] 건물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키박스를 녹이기 위해 라이터를 사용하였고, 이후 해당 오토바이에서 불길이 일어나 옆의 다른 오토바이로 옮겨붙으며 건물 전체로 번져나간 사실을 확인,[1] 오토바이 키박스를 가열하면서 배선이 녹아 합선되어 불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입주민을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6]
논란[편집]
불법개조 논란[편집]
도시형 생활주택인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아파트는 1층 주차장, 2-9층 원룸, 10층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는데 10층의 오피스텔의 방을 늘려 원룸 주거용으로 쪼갠 채 사람들이 입주한 상태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소방당국이 밝힌 두 건물의 가구수는 두 건물의 건축허가상의 가구수보다 많았다. 주민들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건물주가 오피스텔을 여러개의 원룸으로 쪼개서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렸다고 증언했다.[7]기존의 형태를 쪼개서 불법증축을 할 경우 이동 통로가 좁아지고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기 시설과 소방시설을 불가피하게 축소할 수 밖에 없고, 가연성이 높은 자제를 칸막이로 사용할 경우 화재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8]
소방 헬리콥터 논란[편집]
일부 주민들은 "처음 불이 난 대봉그린아파트는 30분만에 불길이 잡혔는데, 소방헬기의 하향풍으로 인해 불이 다시 번졌다" 라고 주장했다.[9] 그러나 의정부소방서장은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난 경우 소방헬기를 활용한 구조는 기본이고, 건물 외벽이 가연성이어서 외벽을 타고 불이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10] 한편 우성천 강원대 교수는 "소방헬기가 바람을 날리면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미 불길이 맹렬하게 타고 있는 상황이었다. 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이지 위에서 부는 바람이 아래로 내려온다고 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신속하게 출동하려면 헬기만큼 빠른 게 없고 병원으로 이송할 때도 빠르기 때문에 진화 또는 인명구조를 위해 헬기가 출동하게 된다"면서 "헬기가 안 왔으면 안 왔다고 이유가 나올 것이고, 왔으면 왔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라며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11]
초기대응 실패 논란[편집]
화재가 발생한 직후 주민들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화재 경보기나 대피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2] 또한,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량이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 대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현장으로 접근할 수 없어서 10여 분 이상 지체되었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초기 진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참고로, 화재발생 후 5분 이내가 골든타임으로 이 안에 화재진압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게 된다.[1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가 나 다 권숙희 (2015년 1월 20일).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왜 실화 혐의 적용”. 연합뉴스. 2015년 1월 20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최재훈 (2015년 1월 24일). “'의정부 화재' 20대 여성 숨져…사망자 5명으로 늘어(종합)”. 연합뉴스. 2015년 1월 24일에 확인함.
- ↑ 국민안전처 (2015년 1월 11일).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보고”. 2015년 1월 12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김도윤, 권숙희 (2015년 1월 12일).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압수수색..과실 수사”. 연합뉴스. 2015년 1월 12일에 확인함.
- ↑ 지홍구, 고재만 (2015년 1월 12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원인 못찾아”. 매일경제. 2015년 1월 12일에 확인함.
- ↑ “의정부 화재는 ‘실화’, 오토바이 운전자 영장…‘키박스에 불 붙여’ 왜?”. 스포츠조선. 2015년 1월 20일. 2015년 1월 20일에 확인함.
- ↑ 김기성, 오승훈 (2015년 1월 12일). “의정부 화재참사 건물 '불법 방쪼개기 개축'”. 한겨레. 2015년 1월 12일에 확인함.
- ↑ “의정부 아파트 화재 7개월…84%가 여전히 '불법'”. 《연합뉴스》. 2015 .7. 30.
- ↑ 최재훈 (2015년 1월 11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주민 "헬기 때문에 확대" 주장>”. 연합뉴스. 2015년 1월 12일에 확인함.
- ↑ “의정부 아파트 화재, 주민들 "소방 헬기가 일을 더 키워..피해 양산" 주장 논란”. 조선일보. 2015년 1월 11일. 2015년 3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월 12일에 확인함.
- ↑ 송용환 (2015년 1월 12일). “"의정부 화재, 헬기 안 왔으면 안 왔다고 했을 것"”. 뉴스1. 2015년 1월 12일에 확인함.
- ↑ “의정부 화재, 초기대응 실패 피해 키웠다…대봉그린아파트 주민들 “대피 방송 없었다” 증언”. 《MBN》. 2015. 1. 10.
- ↑ “불법주차와 골든타임”. 《경남매일》. 2016. 1. 26.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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