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첩제
불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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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첩제(度牒制) 또는 도승제(度僧制)는 승려에게 의무적으로 승려들만의 신분증명서인 도첩(도패(度牌)라고도 불린다)을 지니도록 한 신분 증명 제도이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최초로 시작되어 당나라에서 제도화되었다.
연원
도첩제는 본래 중국에서 세금을 비롯한 각종 의무를 면하기 위해 출가하는 이가 많아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시행한 제도이다.[1] 중국 당나라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도첩제
한국에서는 고려부터 시행되었으며,[2] 조선 태조 때 더욱 강화되었다. 태조는 억불숭유정책의 일환으로 도첩제를 실시하여 왕권을 신장하려고 하였다.[2] 승려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한 후 도첩을 주는 방식으로 승려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승려가 죽거나, 환속을 하면 도첩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주석
- ↑ 운허 & 동국역경원, "度牒(도첩)", 《불교 사전》. 2011년 6월 10일에 확인.
- ↑ 가 나 한국사 > 근세사회의 발전 > 조선의 성립과 발전 > 조선 양반사회의 성립 > 도첩제,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