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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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RULE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8월 19일 (수) 00:43 판
빨강색 : 서울특별시, 보라색 : 인천광역시, 녹색 : 경기도, 파란색 : 수도권 전철이 다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강원도 춘천시)

경기 지방(京畿地方)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대를 가리키는 한국의 지방 구분 용어이다. 경기(京畿)는 왕성(王城)을 중심으로 사방 5백리 이내의 땅을 뜻한다.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권역이 확장되어 수도권(首都圈)이라고도 부른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포함한 면적 11,704㎢의 범위에 인구가 약 25,620,000명이다.

수도권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법령상 다음 지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때때로 배후 지역인 충청남도강원도 등의 일부를 아우르기도 하나, 실제 수도권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기반으로 한 수도권 전철이 운행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강원도 춘천시가 이에 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명백히 수도권에 속하는 경기도인천광역시에도 아직 수도권 전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들도 많으므로 이렇게 수도권을 셈하는 것은 오류다.

2005년의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는 2,320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4,814만명의 절반에 달한다. 수도권에의 이러한 인구 및 경제, 행정 기능의 집중 현상은, 주거지 부족과 지방 불균형과 같은 많은 문제를 유발하였다. 현재 인구과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토지 및 주택 매매, 담보 등에 많은 제약을 받자 이러한 집중현상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대통령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대전광역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헌법재판소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으로 취소되었다. 이후 일부 행정 부처만을 이전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한 특별법을 17대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한나라당 및 일부 수도권 의원의 반대로 자동 폐기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본래 조선의 도읍지였던 한강 이북 지역에 국한된다.

법률상 수도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제4조 (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지리 및 역사

지리

전반적으로 평탄한 지형이 많지만 양평, 가평, 연천 같은 동북부 지역에는 산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남한강북한강이 경기도의 동쪽에서 만나 한강으로 되고, 경기 지방을 완전히 가로질러 황해로 흘러든다.

역사

고려의 수도가 개경(현 개성특급시)로 정해지면서 한반도 중부에 위치한 경기 지방은 한국 전체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는 고려가 망하고 새로 들어선 조선에서도 이어졌으며 조선은 수도를 경기 지방 내의 한양(현 서울특별시)로 이전하였다. 그 후 일제 강점기에도 이 지방은 조선의 중심지였고 남북 분단이 된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절반 가량이 밀집해 살고 있다.

지역

경기 지방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다.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은 인구가 높은 순서대로 도시를 나열하였다.

  1. 서울특별시 : 대한민국 정부서울청사 소재지
  2. 인천광역시
  3. 수원시 : 경기도청 소재지
  4. 고양시
  5. 성남시
  6. 용인시
  7. 부천시
  8. 안산시
  9. 안양시
  10. 남양주시
  11. 화성시
  12. 평택시
  13. 시흥시
  14. 의정부시 : 경기도청 북부청사 소재지
  15. 파주시
  16. 광명시
  17. 군포시
  18. 광주시
  19. 김포시
  20. 이천시
  21. 오산시
  22. 구리시
  23. 안성시
  24. 의왕시
  25. 하남시
  26. 동두천시
  27. 과천시 : 정부과천청사 소재지
  28. 여주시

수도권에 대한 논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서해 5도는 원래 황해도였지만, 현재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고 있다. 서해5도와 경기 북동부 일부 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1] 2011년 송영길은 서해5도만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하였다.[2] 그러나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범위 축소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교통

고속도로

철도

항공

교육

국공립대학교

국립대학교

전문대학

공립대학교

사립 대학교

틀:미완성

여자대학교

스포츠

야구

리그명 팀명 창단년도 홈 경기장
KBO 리그 LG 트윈스 1982년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두산 베어스
넥센 히어로즈 2008년 목동야구장
SK 와이번스 2000년 인천 SK 행복드림구장
kt 위즈 2013년 수원 kt 위즈 파크
퓨처스 리그 경찰 2005년 경찰 야구단 야구장
화성 히어로즈 2014년 목동야구장
고양 다이노스 2015년 화성 히어로즈 베이스볼 파크
독립 야구단 연천 미라클 연천 베이스볼파크

농구

리그명 팀명 창단년도 홈 경기장
KBL 서울 삼성 썬더스 1978년 잠실실내체육관
서울 SK 나이츠 1997년 잠실학생체육관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1994년 삼산월드체육관
안양 KGC인삼공사 1992년 안양실내체육관
고양 오리온스 1995년 고양체육관
WKBL 용인 삼성 블루밍스 1977년 용인실내체육관
인천 신한은행 에스버드 1986년 도원체육관
구리 KDB생명 위너스 2000년 구리시체육관
부천 하나 외환 1998년 부천체육관

축구

리그명 팀명 창단년도 홈 경기장
K리그 클래식 FC 서울 1983년 서울월드컵경기장
인천 유나이티드 2003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수원 삼성 블루윙즈 1995년 수원월드컵경기장
성남 FC 1989년 탄천종합운동장
K리그 챌린지 수원 FC 2003년 수원종합운동장
고양 Hi FC 1999년 고양종합운동장
부천 FC 1995 2007년 부천종합운동장
FC 안양 2013년 안양종합운동장
서울 이랜드 FC 2014년 서울올림픽주경기장
내셔널리그 용인시청 2010년 용인종합운동장
K3리그 서울 유나이티드 2007년 마들스타디움
서울 FC 마르티스 2009년 강북구민운동장
중랑 코러스 무스탕 2012년 중랑구립잔디운동장
포천 시민축구단 2008년 포천종합운동장
고양 시민축구단 2008년 고양어울림누리별무리구장
이천 시민축구단 2009년 이천종합운동장
양주 시민축구단 2007년 고덕인조구장
파주 시민축구단 2012년 파주스타디움
김포 시민축구단 2013년 김포종합운동장
FC 의정부 의정부종합운동장
화성 FC 화성종합경기타운
WK리그 서울시청 2004년 효창운동장
서울올림픽보조경기장
인천 현대제철 레드엔젤스 1993년 인천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수원시설관리공단 2008년 수원종합운동장
이천 대교 2002년 이천종합운동장

배구

리그명 팀명 창단년도 홈 경기장
V-리그 (남) 서울 우리카드 한새 2009년 장충체육관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 1986년 도원체육관
수원 한국전력 빅스톰 1992년 수원실내체육관
V-리그 (여) GS칼텍스 서울 KIXX 1970년 장충체육관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1991년 계양체육관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1995년 수원실내체육관
성남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제니스 1970년 성남실내체육관
화성 IBK기업은행 알토스 2011년 화성실내체육관

아이스하키

리그명 팀명 창단년도 홈 경기장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안양 한라 1994년 안양종합운동장 빙상장
대명 상무 2013년 목동 아이스링크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