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 총회 2758호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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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합 총회 2758호 결의(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758)는 1971년 10월 25일에 통과된 국제 연합 총회 결의로, 중화민국의 중국 대표 자격을 박탈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중국 대표 자격을 부여하는 결의였으며 찬성 76, 반대 35, 기권 17로 통과되었다. 이 결의로 중화민국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잃게 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중화민국은 국제 연합을 탈퇴했다. 그 후 국제 연합에서는 1949년에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 연합 가입일은 중화민국의 가입일인 1945년 10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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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내용[편집]
2758호(XXVI). 국제 연합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는 합법적 권리의 회복
국제 연합 총회는 국제 연합 헌장의 제원칙을 생각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국제 연합 헌장의 보장 및 국제 연합은 국제 연합 헌장의 준수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국제 연합에서 중국을 대표하며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임을 승인함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는 제권리를 회복시킨다. 국제 연합에서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임을 인정하며 국제 연합 및 관련 조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장제스의 대표를 추방하기로 결정한다.
국제 연합 총회 2758호 결의 투표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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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
- (영어) 결의안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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