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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 {{lang|en|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약칭: 방사청, DAPA<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ref>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ref>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ref>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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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2019년 6월 11일 (화) 22:19 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상징
방위사업청 상징
설립일 2006년 1월 1일
전신 국방부조달본부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직원 수 364명[1][2]
예산 세입: 2593억 1000만 원[3][4]
세출: 15조 3651억 1400만 원[5][6]
모토 국민이 신뢰하는 세계일류 국방획득기관 실현
상급기관 국방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2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약칭: 방사청, DAPA[7])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8]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9]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10]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소관 사무

  •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사무
  •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

연혁

  • 1960년 12월 30일: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건설본부 설치.[12]
  • 1971년 01월 01일: 국방부조달본부로 개편.[13]
  • 1990년 12월 31일: 국방부군수본부로 개편.[14]
  • 1994년 08월 19일: 국방부조달본부로 개편.[15]
  • 2006년 01월 0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폐지하고, 국방부로부터 방위사업 계획·예산·집행·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외청으로 방위사업청을 설치.[16]
  • 2011년 06월 07일: 전산정보관리소를 하부조직인 재정정보화기획관실로 개편.[17]
  • 2017년 01월 06일: 정부과천청사로 이전.[18][19]

조직

청장

방위사업감독관실[21][22]
  • 감독총괄담당관실[23][22]
  • 법률소송담당관실[23][22]
  • 개발사업담당관실[24]
  • 구매사업담당관실[24]

정원

방위사업청에 두는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군인의 정원은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581명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27]

총계 364명
정무직 계 1명
청장 1명
별정직 계 1명
6급 상당 이하 1명
일반직 계 362명
고위공무원단 7명[28]
3급 이하 5급 이상 160명[29]
6급 이하 194명[30]
전문경력관 1명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6]

같이 보기

각주

  1. 군인 제외.
  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별표3·별표4
  3. 2019년 총수입 기준
  4.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5. 2019년 총지출 기준
  6.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7.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8.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9. 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10. 정부조직법 제33조제6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11.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12. 국무원령 제155호
  13. 대통령령 제5402호
  14. 대통령령 제13209호
  15. 대통령령 제14360호
  16. 법률 제7613호
  17. 대통령령 제22963호
  18. 홍근진 (2017년 1월 4일). “세종시 이전으로 빈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마져 채워”. 《아시아뉴스통신》. 2017년 7월 4일에 확인함. 
  19. 류지영 (2017년 1월 4일). “정부과천청사 방 꽉 찼어요!… 용산 방위사업청 6일 과천 이전”. 《서울신문》. 2017년 7월 4일에 확인함. 
  20.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4.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2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26.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2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28. 한시정원 1명 포함.
  29. 한시정원 4명 포함.
  30.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명, 한시정원 1명 포함.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