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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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5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
[편집]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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